김경협 의원실 시제출 자료 분석
강남구 678억·용산구 277억 順
올해 서울시에서 탈세나 자금출처 등 위법 의심을 받는 부동산 거래금액만 약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원미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부동산 과열지역 자금조달계획서 통보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대상으로 세무서에 통보한 부동산 거래는 총 180건, 신고가격은 2031억원에 달했다.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국토부는 탈세나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가 있을 경우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점검한다. 조사 후 다운계약 등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한다. 서울 전체 25개구 가운데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사유가 발생한 구는 18개였다. 점검 대상 부동산은 신고가격 기준으로 강남구가 678억원(33.4%)으로 가장 많았다. 건수도 28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강남구 다음으로 용산구가 277억원(13.6%, 19건), 이어 관악구 173억(8.5%,18건), 성동구 123억원(6.1%, 12건), 구로구 103억(5%, 14건) 순이었다. 서초구는 51억5500만원(2.5%, 3건)이었으며 송파구는 없었다. 지난해 정부는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면서 억제 정책으로 투기과열지구(서울시 25개구 전체 해당)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김경협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근절해야 한다”며 “현재 과열지구에 집중된 점검을 전체 부동산 거래로 확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브리핑에서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 차입금이 과다한 고액주택 거래에 대해 불법대출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대출 관련 이상 거래 조사는 12월까지 진행하며, 지난 8월과 9월 실거래 신고가 된 것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약 1200건을 우선 들여다본다.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마포·성동·용산·서대문 등을 집중 조사 지역으로 선정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이상거래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당사자 출석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관계기관 통보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가운데 편법·불법 대출 정황이 잡히면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금융기관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
양대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