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과기부 무리한 처분 제동 걸릴듯
롯데홈쇼핑이 새벽 방송 중단 위기에서 당분간 벗어났다. 롯데홈쇼핑이 법원에 제기했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본안 소송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정지와 같은 극약처분을 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리한 처분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 7월 롯데홈쇼핑이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롯데홈쇼핑은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과기정통부의 업무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 5월 과기정통부로부터 6개월간 6시간(오전 2~8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롯데홈쇼핑은 11월 4일부터 6개월 간 새벽시간 방송이 불가능할 뻔 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재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프라임 시간대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롯데홈쇼핑은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과기정통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업무정지 시간대를 새벽 시간대로 조정했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이 역시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업무 정지 처분을 이행하려고 하자 롯데홈쇼핑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행정처분을 이행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었다”며 “이번 법원 판결로 과기정통부의 무리한 행정처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