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 다음 달부터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이 큰 소규모 펀드에 대한 공시 규제가 강화된다.
16일 자산운용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규모 펀드의 투자위험 공시를 강화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펀드는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투자결정 시 유의사항란에 소규모 펀드의 투자위험 요소 등을 투자자에 대한 안내 사항으로 기재해야 한다.
‘소규모 펀드는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시 소규모 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 펀드 해당 여부는 금투협이나 판매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안내하라는 것이다.
‘소규모 펀드’는 공모(추가형) 펀드 중 설정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상 계속해서 50억원 미만인 펀드를 지칭한다. 이런 소규모 펀드는 자산 규모가 작아 효율적인 투자 등 운용이 어렵고 임의해지 가능성 등의 위험요소를 갖고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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