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출국 시 사전에 온라인으로 예약해 문화재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사전예약 감정제도’)를 문화유산 3.0 맞춤형 서비스 차원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전에는 출국 시 국제공항과 항만의 문화재감정관실을 방문해 문화재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출국 예정인 국민이 사전예약 감정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일 이전에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서 신청서(공지사항, 1952번)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확인하고자 하는 물품의 사진, 출국을 예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항공권 등)과 함께 문화재감정관실 대표 전자우편(cultureconn@gmail.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번에 시행하는 사전예약 감정제도는 수도권의 인천공항과 영남권의 김해공항에서 시범 운영(6개월)되며, 시범 운영 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점차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