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경찰청은 지난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달 22일부터 3주간 불량식품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203건을 적발해 420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
올 설 명절에 비해 단속 건수는 67.7%(82건), 검거 인원은 108.9%(219건)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설과 추석의 불량식품 단속건수와 검거실적은 각각 479건ㆍ569명, 240건ㆍ547명으로 올 들어 감소세를 보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 단속으로 불량식품 사범이 상당 부분 줄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법이 지능화되며 단속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재발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 52건을 행정처분 통보했다. 또 현장단속된 불량식품 총 4872㎏을 압수ㆍ폐기했다.
실제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인증기간이 만료된 무항생제 인증표시를 포장지에 허위로 부착, 판매해 1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모(45) 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수원 중부경찰서는 니코틴산이 과다 함유된 불량 산수유 제품을 건강식품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로 김모(54) 씨 등 16명을 입건하기도 했다.
경찰은 다음달 말까지 ‘하반기 불량식품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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