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아파트대표회의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1단독(판사 황운서)은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아파트대표회의 회장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거주하는 아파트의 대표회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해당 아파트의 관리과장으로 재직했던 B씨 등 근로자 2명에게 임금, 연장근무수당 등을 포함해 840만원 가량을 퇴직 후 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 경비원 C씨 등 근로자 27명에게 약 세 달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했고 여기서 발생한 차액 합계인 1330만원 가량도 지급하지 않았다.

A씨 측은 이에 대해 A씨가 사용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A씨 측은 2013년 예산안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위반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하여 최저임금액수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법의 취지를 생각해 볼 때 A씨 측 주장만으로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