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S 시가평가 즉각 반영

자산 담보 설정 통해 매각

TRS 수익률 돌려막기 불가능

준법감시인 2017년 7월 이후 변경 無

라임자산운용 CI
라임자산운용 CI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은 24일 최근 일부 언론에 의해 불거진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이날 라임 관계자는 "파킹거래, 부실 자산 매각, 수익률 돌려 막기, 도미노 손실, 좀비기업 투자, 준법감시 미비 등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회사의 펀드 운용 과정상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일부 거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킹거래에 대한 의혹에 대해 라임 관계자는 "총수익스왑(TRS) 거래는 파킹거래와 관련이 없다"며 "라임의 펀드에는 TRS 가격이 매일 채권평가사로부터 시가평가 돼 수익률에 반영돼 편입한도 초과와 도 무관한 거래로 파킹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편입한도 초과를 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특정 증권사에 채권을 예치하고 보유 사실을 숨기는 파킹 거래 역시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부실 자산 매각 의혹과 관련, "원금 상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고가에 팔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메자닌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시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담보부 채권은 발행기업에 부정적 이슈가 발생하여도 담보권 실행을 통해 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외매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지적했다. 또 "담보 미설정 채권에 부실이 발생했던 경우에도 집합투자평가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상각 손실 처리 후 매각했다"고 덧붙였다.

'수익률 돌려막기' 역시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라임 관계자는 "TRS 역시 펀드가 편입한 자산 의 일종"이라며 "TRS 기초자산의 수익률은 각 펀드에 투명하게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증권사가 거래상대방이 되는 특성상, 증권사가 직접 채권을 인수하거나 스왑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매매가 이루어질 수는 있다"며 "하지만 각 펀드 별 TRS 는 명확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펀드간 수익률이 혼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모펀드 일부 전환사채 디폴트로 인한 자펀드 손실확대 ’ 우려에 대해서는 "라임은 대형 재간접 펀드운용 구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운용 전략은 오히려 리스크를 분산하는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메자닌채권 투자시 라임은 채권 원리금 회수 가능성 검토를 기본으로 하여 주가 상승 여력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투자 심사 강화 및 기존 프로세스를 보완하기 위하여 투자심사 조직을 별도 운영하고 있고,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라임의 준법감시인이 2017년 7월 입사 이후 최근 변경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