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1심 재판에서 이혼소송 청구가 기각된 홍상수 감독이 판결에 대해 당분간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홍 감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밝혀 추후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놨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은 지난 14일 홍 감독이 아내 A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아내 A 씨와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다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