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에게 7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일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류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류시원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작아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2심에서도 “류시원이 남편이나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는지, 아내인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고 존중해줬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류시원은 지난 2011년 부인 조모 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하고, 휴대전화에는 ‘스파이 위치추적기’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2012년까지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또 그는 GPS를 제거해달라는 조 씨의 얼굴을 수차례나 때리며, “건달을 동원할 수 있다”는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류시원과 부인 조 씨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류시원 벌금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류시원,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류시원 벌금, 협박에 폭행에 위치추적을해도 700만원 벌금형이라니”, “류시원 벌금, 아직 이혼은 결과가 안나왔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