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강협회 “브리더 개방으로 배출되는 잔류가스, 2000㏄ 車가 10일간 배출하는 양” - “용광로 정상 가동시 휴풍일 때 대기질 농도에 차이 없어” - “고로 업종 특성 따른 맞춤형 정책 집행ㆍ법리해석 이뤄져야”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브리더(안전밸브) 개방의 환경오염 가능성을 문제삼으며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한국철강협회가 처분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7일 철강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브리더 개방시 배출되는 것은 수증기가 대부분”이라며 “수증기 배출이 시작되며 짧은 시간동안 고로 내 잔류가스가 밸브를 통해 나오는데 이때 배출되는 잔류가스는 2000㏄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시 10여일간 배출하는 양”이라고 밝혔다.
이 잔류가스의 성분은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측정이 진행 중이지만, 일단 브리더 개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만큼 고로에 대한 지자체 조업정지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철강협회는 뿐만 아니라 올해 1월1일부터 4개월간 포항제철소의 고로 휴풍(안전밸브 개방) 영향을 확인해 보기 위해 제철소 인근 지역인 포항시 장흥, 대송, 대도, 3공단, 장량동과 제철소 휴풍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주시 성건동에 설치된 국가 대기환경측정망의 데이터를 비교분석 하기도 했다.
철강협회는 “미세먼지(PM10), 일산화탄소(CO), 황산화물(SO2), 질산화물(NO2)등 주요 항목이 용광로의 정상 가동시와 휴풍일 때 대기질 농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휴풍에 의한 주변지역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결과 “브리더 개방 과정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고로 잔여가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특별한 해결방안이 없으며, 회원 철강사 어디도 배출량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특정한 작업이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강협회는 “휴풍시 브리더 개방은 화재나 폭발 등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이며, 인근 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 철강협회는 고로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집행과 법리 해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철강협회는 1개의 고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조업정지시 약 120만t의 제품 감산으로 8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이어 철강협회는 “산업 생태계를 고려할 때 철강생산이 멈추면 철강을 사용하는 조선, 자동차, 가전 등 수요산업과 관련 중소업체들이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자체들은 고로 안전밸브 개방으로 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며 잇따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전남도가 지난 4월 24일 광양제철소에 대해, 충남도가 당진제철소에 대해 5월 16일, 경북도가 5월 27일 포항제철소에 대해 각각 사전통지했다. 이 가운데 충남도는 5월 30일 당진제철소에 대해 조업정지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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