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박자연 인턴기자]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수상레저활동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소방관서의 장에게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소속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일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법률안은 수상레저활동 시정명령 권한을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만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름철 전국 주요 물놀이장에 배치돼 실질적인 인명구조 업무 등을 담당하는 119 구조, 구급대 등에는 해당 권한이 없다.
황 위원장은 권한 부족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 윈드서퍼는 지난해 9월 풍랑주의보에도 서핑하다가 돛이 부러져 해상에서 표류했다. 소방관서에서 위험한 레저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이러한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름철 전국 주요 물놀이장에 배치되는 119구조구급대 및 119시민수상구조대가 속한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수상레저활동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또 정지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황 위원장은 “소방관서가 일시정지권 확보를 통해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수상레저활동 인명피해 최소화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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