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강사고용, 재정지원사업 지표로 - 8년만에 제도 정비…‘임용할당제’ 등 학문후속세대 보호 대책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오는 8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사 임용계획이 수립되는 이달부터 전국 대학의 강사 고용현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강사 구조조정을 하는 대학에 정부가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시행령에는 지난해 12월18일 개정된 강사법에 따라 강사를 공개 임용하도록 하는 등 임용절차와 교수시간, 겸임교원 자격 요건 등이 규정됐다.
강사법은 강사의 교원 지위를 이용해 소청심사 청구권을 부여하고, 재임용 절차를 3년 보장하며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시행령 의결과 함께 강사 임용 절차 등을 소개한 운영 매뉴얼도 대학에 배포한다.
우선 교육부는 정확한 강사 고용 실태 파악을 위해 오는 2학기 강사 임용계획이 수립되는 이달부터 각 대학의 강사 고용 현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를 강화하고,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핵심 성과지표에는 총 강좌 수를, 세부지표에는 강사 담당학점을 반영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고 강사의 고용을 안정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 2학기부터 지급되는 방학 중 임금 예산 288억원을 배부할 때 강사 고용변동 및 비전임교원 중 강사의 비중 등을 반영해 대학별로 차등 배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에 앞서 이미 올해 1학기에만 약 1만개 강의 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해고 강사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추가경정예산에 책정한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비 280억원을 해고 강사 등 연구경력 단절 우려가 있는 연구자들에게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2000명에게 1400만원씩 지원한다.
강의 자리를 잃은 강사가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고교학점제 프로그램 등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정책도 추진한다.
학문 후속세대 보호도 강화한다. 강사제도 운영매뉴얼에는 강사 임용 시 박사학위 신규 취득자 등 학문 후속세대로 자격을 제한하는 임용할당제를 대학별로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사 취득자의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인문사회학술 연구교수’ 지원사업도 내년부터 확대ㆍ개편한다.
교육부는 강사 퇴직금을 국고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며, 강사 공개임용 절차를 전임교원보다 간소화하는 등 대학들의 행ㆍ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강사법은 강사 고용을 안정시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면서 “올해 1학기에 이미 강의 자리를 잃은 강사를 지원하려면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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