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ㆍ금융노조 등 일제히 반대성명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여당과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조건을 완화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하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인터넷은행에 대한 특혜”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정치권이) 범죄 이력이 있는 산업자본에 은행을 넘기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며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 벌이는 철없는 불장난에 다름없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지난달 26일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평가에서 탈락한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과 금융위원회는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들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 조건을 지금보다 완화하고, 예비 사업자들을 평가하는 외평위 민간위원들을 교체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종석 의원은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력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참여연대는 그간 산업자본의 은행업 참여를 줄곧 반대했다. 논평에서도 “범죄 이력이 있는 산업자본에게 은행을 넘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산업자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권을 안겨 주려는 무모함과 뻔뻔함의 차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내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부당 특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금융혁신이라는 거짓말로 금산분리 대원칙을 허무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인터넷은행만 빠져나갈 수 없는 규제라고 강조했다. 시중은행을 포함해 거의 모든 금융회사가 공통적으로 적용받는 규제여서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
금융노조 측은 “(전체) 금융산업은 이러한 규제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인터넷은행만 필수적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참여연대와 금융노조는 공통적으로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예비인가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각 사업자의 ‘역량 부족’에 있다고 봤다. ‘룰’이 너무 엄격한 탓은 아니라는 것이다.
백주선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는 “은산분리 제도는 산업자본의 이익을 위해 금융이 휘둘리는 걸 막아주는 방어막”이라며 “엄격한 (적격성) 심사와 심의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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