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3일 어항시설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규제를 완화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한 이 장관은 충남 홍성의 남당항 인근에서 수산물 판매업을 하는 장미선씨가 “자연경관은 좋은데 관광시설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어촌관광지의 수역에 관광·레저용 선박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을 만들 경우 비귀속시설로 분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부두 등 선박 접안·계류시설이나 수역을 매립하지 않는 숙박시설 등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조성하고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는데 앞으로는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이같은 내용의 어촌어항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이 장관이 이날 직접 언급하면서 개정작업에 힘이실릴 전망이다.

이 장관은 또 “남당항은 해수부의 ‘10항 10색’ 사업에 선정됐다”면서 “2016년부터 3년간 사업을 진행해 해수탕 시설, 마리나·요트 계류시설 등을 갖춘 다기능 어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달 귀어귀촌 종합센터를 설립해 귀어귀촌 희망자들에게 준비부터 정착단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