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8월 말까지 농작물재해보험 지급보험금이 확정되는 과수 특정품목 907억원에 대해 추석 전 보험금의 50%인 453억원을 농가에 선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대부분 수확량 감소에 대비한 것으로 수확기 이후 최종 손해가 확정된다. 때문에 통상 11월 이후 보험금이 지급됐으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추정보험금의 50% 수준의 보험금을 추석 전에 우선 지급키로 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경기ㆍ충북ㆍ경북 지역에 발생한 동상해와 5월 경북ㆍ경남에 우박을 동반한 호우, 8월에 발생한 태풍 ‘나크리’에 의한 강풍 등으로 전국에 피해가 발생했다.

품목별로는 사과 농가가 9324ha(8681 농가)의 피해를 입어 손실이 가장 컸고, 배(6661농가, 9,136㏊), 벼(394농가, 646ha), 복숭아(484 농가, 389㏊) 순으로 피해가 많이 입었다.

시ㆍ도별 피해면적을 보면 경북지역이 7968㏊ (962 농가)로 가장 컸고, 전남(4985농가, 5751㏊), 충남(1636농가, 2323ha), 전북(1174농가, 1121㏊) 순으로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선지급에 따라 타 작물에 비해 피해규모가 크고 추정보험금 확정이 쉬운 과수품목(사과ㆍ배ㆍ단감ㆍ떫은감) 가입농가의 농가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을 우선 지급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2일부터 보험을 가입한 지역농협을 방문해 청구서를 접수하면 된다. 나머지 보험금은 보험금 수령 이후에 발생한 피해가 있을 경우 추가 피해를 합산해 12월께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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