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호영이 졸피뎀 복용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아나운서 비하발언을 한 강용석은 벌금형을 선고받아정상적인 방송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입건된 그룹 god 멤버 손호영을 기소유예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손호영은 지난해 5월 여자 친구가 숨지자 며칠 뒤 서울 용산구의 한 공영주차장에 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변, 모발 검사 결과 동종 범죄 전력이나 추가 투약 정황이 없고 불면증과 비행공포증에 시달리던 중 아버지의 권유로 졸피뎀을 복용한 점 등 경위를 참작했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은 파기 환송심에서 모욕죄는 무죄, 무고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앞선 대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미 국민 여론이나 언론에서 늘 감시받는 사회적 혹은 여론적 감옥에 수감됐다고 할 수 있는 피고인에게 필요한 것은 저질스럽고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 ‘말의 다이어트’”라며 “다만 이 사건의 중대 범죄사실인 모욕죄가 무죄가 된 점 등 여러가지 양형 요소를 참작할 때 징역형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재판 후 기자들에게 “저의 발언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발언에 항상 신중하고 제 발언이 얼마나 사회적 파장이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늘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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