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45)가 법정 출두 절차에 있어 김경수 경남지사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면서 재판을 사실상 거부했다.

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홍진표)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자신의 항소심 첫 공판 및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심문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변씨는 물론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의 보석심문과 나머지 피고인들의 첫 공판도 공전했다.

변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자신과 달리 김경수 지사는 수갑을 차지 않고 법정에 출두한 점을 지적하면서 구치소가 ‘반칙과 특혜’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지난 3월말 대한애국당 당원이 넣어준 서신에 수갑을 차지 않고 법정에 향하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서울 구치소 수용자 모두는 김경수가 수갑을 차지 않기 전까지, 안내문에 따라 ‘70세 이하의 남성은 모두 수갑을 차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외 다른 공지는 받은 바 없었다”고 밝혔다.

변씨와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지사는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서 수갑을 차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기사를 확인하니 서울구치소 측에서 ‘박근혜 대통령 구속 이후, 규정이 바뀌어 도주 우려가 없는 자는 구치소장 재량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는 해명을 했다”며 “말이 안 되는 변명이다”고 반발했다.

변씨는 “김경수나 저나 모두 보석 심리 재판이다. 보석은 도주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서울구치소 측은 오직 문재인의 최측근에만 일방적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보증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은 셈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가 모든 재소자들에 대한 공정한 법적용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재판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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