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자승스님이 생수 판매 로열티를 제3자에게 지급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 지부는 4일 오전 자승스님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4일 오전 검찰에 고발했다.

조계종 소유의 생수 상표인 ‘감로수’ 사용권을 하이트진로음료에 부여하는 과정에서 자승스님이 배임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하이트진로음료와 산업재산권 계약서에 표기된 공급 원가의 세부사항을 확인한 결과 종단과는 무관한 제3자에게 판매량에 따른 로열티가 별도로 지급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하이트진로음료가 제3자에게 지급한 로열티는 생수 1병당 각 500ml 50원·2L 100원·18.9L 150원으로 2011년부터 2018년 말까지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계종과 하이트진로음료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종단 로열티 이외 다른 로열티 지급에 대한 계약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데도 종단과는 무관한 제3자에게 로열티가 지급됐고, 금액도 종단 로열티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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