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감독원이 국민주택채권 횡령 및 동경지점 부당대출 등이 발생한 국민은행에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관련 임직원 6명은 면직, 11명은 문책경고 및 감봉, 29명은 주의적 경고 및 견책을 하는 등 총 68명을 제재했다. 이중 국민주택채권 횡령 관련자는 51명, 동경지점 부당대출 관련자는 18명(1명은 중복) 등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은행 본점에 대해 부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기금부 직원과 일부 영업점 직원이 공모해 위조 채권 등을 이용한 횡령 및 금품수수 등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사 결과, 국민은행 주택기금부 직원 A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영업점 직원들과 공모해 국민주택채권 2451매에 대해 111억8600만원을 부당하게 현금으로 상환토록 해 88억4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5억6800만원은 영업점 직원들에 공모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또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실제 거래 당사자인지 의심이 되는 경우 당사자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채권 소지자가 은행에 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의 명의로 295회에 걸쳐 국민주택채권 104억560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 지급해 실명 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경지점 부당대출에 대해서는 이 지점의 내부통제 및 경영실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다 자체감사 결과 신용리스크 관리업무 태만 등의 부당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결과 국민은행은 동경지점에 대해 내부통제 및 경영실태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당대출이 조직적으로 취급되고 금품수수, 차명송금, 환치기, 사적금전대차 등 비위행위가 지속ㆍ반복되는데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전임 상임감사위원 B씨는 지난 2012년 11월 자체 감사결과 동경지점에 대해 신용등급을 임의로 올리고, 담보가치를 과대평가하는 등 위규 사례를 다수 확인하고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경지점의 여신잔액이 전년보다 60%가량 증가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는데도 국민은행은 이 지점에 대한 리스크 관리 실태조사나 신용감리 등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금감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고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국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국민주택채권 횡령에 연루된 6명을 면직 조치하는 등 관련 임직원을 제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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