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지역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인 적서동과 문수면 권선리 일원에 토지거래를 제한한다.
부동산 투기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1일 영주시에 따르면 적서동 및 문수면 권선리 일원 1.69㎢에 취해진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024년 3월 26일까지 5년간이다.
이 곳에서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야 한다.
대상 토지일 경우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영주시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주시 토지거래계약 허가지역 대상 토지는 적서동의 경우 용도지역 기준 660㎡를 초과하는 공업지역과 100㎡를 초과하는 녹지지역 등이다.
문수면 권선리 일원은 토지면적 250㎡ 초과인 경우가 해당되며 농지의 경우 500㎡ 초과, 임야는 1000㎡를 초과하면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허가구역 지정 당시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 분할돼 허가면적 이하로 된 경우는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해 분할 후 최초의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대상으로 간주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권택호 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를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진행해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차단 하겠다"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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