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오늘(1일)부터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직원들과 소비자들간의 심심찮게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속 비닐 사용이 금지된 곳은 시내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295곳,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 1555곳, 제과점 3829곳이다.

이유는 껍질이 있는 바나나나 사과 배 등은 속 비닐 사용이 안 되는 반면, 흙이 묻어 있는 감자나 고구마, 물기가 있는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속 비닐 사용이 가능한 식품은 어디까지일까? 쉽게 이야기 하면 이미 판매 당사자가 제품을 비닐 랩이나 플라스틱 용기·그물망, 비닐봉투 등으로 포장한 1차 식품 등의 경우 사용이 금지된다.

흙 묻은 감자, 연근, 당근이나 포장이 안 돼 있는 사과, 배, 그리고 물기가 있는 수산물과 정육점, 그리고 상온 노출시 수분이 발생해 내용물이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 등은 속 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과일, 채소를 속 비닐에 담아가는데 익숙한 고객들은 단속이 시작된 첫날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속 비닐을 찾는 모습과 함께 일부에서는 ‘왜 안 되느냐’고 항의하는 경우도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

위의 상품을 제외한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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