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능력 없는 미성년자에 의무부과 사회보장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2017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미성년자도 이에 포함된다.
인권위는 1일 결정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부과 대상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권위에 제출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결손처분이 이뤄진 건수는 30만9923건(62억9400만원)이다.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연간 체납액수는 약 12억원이다.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수입은 약 50조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 제윤경 의원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2015년 건강보험료 체납상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강 보험료 장기체납자는 204만8491명인데 이중 19세 이하는 약 0.2%다.
인권위는 “미성년자는 사회보장제도에 있어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기본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보호대상이며 원칙적으로 경제능력이 없으므로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다고 전제돼야 한다. 해외에서도 아동에게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사례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건강보험료 체납 미성년자의 체납액이 소액에 불과하고 경제적능력이 없어 보험료 징수의 실효성도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결손 처분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면제조치 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미성년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제도에 의한 취약계층 사회보장의 증진,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의 보장이 필요한 미성년자의 사회ㆍ경제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미성년자의 납부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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