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러사’에 공임비 인상 권유했지만 담합으로 볼 수 없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벤츠코리아가 ‘수리비 담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벤츠코리아가 수리비 공임 인상에 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단순히 방조를 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부당행위 교사’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17년 10월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3억여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등 딜러사 8곳도 함께 제재했다. 딜러사들은 2009년 일반수리는 시간당 5만500원에서 5만8000원으로, 정기점검이나 소모품 교환 수리는 4만8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공임을 일제히 인상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벤츠 딜러사들은 2009년 수리시 청구되는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담함한 것으로 적발됐다. 벤츠코리아에는 이들 8개 업체들이 공임을 인상하는 방법과 금액, 시점 등을 조율한 책임을 물었다.
벤츠코리아와 8개 딜러사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벤츠코리아는 수리비 인상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담합이 아니라 브랜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리비 인상은 딜러사들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였을 뿐이라는 해명이었다.
첫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은 벤츠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이전인 2008년부터 이미 공임 인상이 논의됐고, 인상 폭과 방법, 시기 등을 벤츠코리아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 협상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벤츠코리아가 권장 공임 가격을 제시할 뿐, 최종 결정은 딜러사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지침을 전달한 정황도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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