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 못하면서 ‘차단 효과’ 광고 식약처, 누범자 고발, 무허가 제조 단속중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올해 미세먼지 발생 빈도 증가로 보건용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난 가운데, 올들어 석달간 허위ㆍ과대광고를 한 사례 1478건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전체 위반사례 중 대부분은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ㆍ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1472건)한 것이었으며, 세탁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6건)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게시물 차단을 해당 인터넷사이트에 요청했으며,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온라인쇼핑몰에 자율감시 등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향후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는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에 머무르지 않고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최근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사례와 관련해 지난 20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제조, 수입자 전체 제조소(영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용 마스크 허가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 go.kr) 첫 화면 주요 알림창(팝업존) 「슬기로운 보건용 마스크 탐구생활」 또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