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대부분 기재위·법사위 관련 - 로봇법기본법 ‘국무총리실 주도…로봇 등록제’ - 인터넷은행법 ‘ICT 대주주 지분 15% 제한’ 규제 성격 강해 - 박영선 “기재위 활동하며 벤처 관련 관심있게 봤다”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 활동 기간 중 32개 법안을 발의했으나 중소·벤처기업 관련 법안은 2개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도 규제 성격이 강한 법안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 박 후보자는 “기재위 활동을 하며 벤처산업 전반을 관심있게 봤으며, 지역구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활동을 통해 벤처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가장 최근에 발의한 법안은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법과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은 선출직에 남녀 동수 공천제도를 도입하거나 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을 확대하는 내용 등 여성의 정치 참여를 늘리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다.

이 외에도 박 후보자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전관예우 근절방안), 국가재정법 개정안(법무부의 특정재산범죄피해자 구제 활동 기금 근거), 형사소송법 개정안(고발인의 재정신청 허용) 등 주로 법제사법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법안들이다.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법안이라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법안은 ‘로봇기본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정도다.

로봇기본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로봇윤리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로봇정책연구원을 설립케 하는 법안이다. 법안에는 정부가 로봇공존사회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고 로봇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등록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규제 개혁을 시도하는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안’은 지난해 9월 20일 대안반영폐기 상태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 움직임에 대한 견제 성격으로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의 25% 이상(상장사의 경우 15%)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ICT 기업 대주주(34~50% 허용) 허용 방안을 추진하자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왔다.

산업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으로 시야를 넓히면 현대차 등 대기업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소’가 눈에 띈다.

정작 ‘수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안’은 수소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고 관련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폐기된 상태이다.

지난해 12월 원안이 가결된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은 수소산업의 전략적 육성 토대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돕는 법안으로 중소·벤처기업 관련 법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인공지능 관련 문제나 수소 산업 등 벤처와 관련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 왔다”면서 “특히 지역구가 서울에서 유일한 국가 산단인 구로디지털단지인데 여기에 1만2000개의 중소·벤처기업들이 있다. 여기서 근무하는 젊은이들이 약 25만명 정도 된다. 지속적인 간담회 해와서 중소기업 벤처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낯설지 않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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