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가 11일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에 동행한다. 남편의 알츠하이머를 주장한 이 씨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 동석을 신청했다.

영부인이었던 이 씨는 전 전 대통령 임기 시절 엄청난 권세를 누렸다. 1997년 전두환 일가에 대한 재산 추징이 있은 후에도 호화로운 삶을 이어나가 국민적 질타를 받기도 했다.

특히 지난 1월 인터넷 보수 매체 ‘뉴스타운’과의 인터뷰에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 씨는 “(전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단임을 이뤄서 지금 대통령은 5년만 되면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 하지 않느냐”며 그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향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와 독감 등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자 전 전 대통령 측은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sh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