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세청이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의 탈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고발 요청서를 접수, 실소유주로 지목된 A씨에 대한 고발을 검토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는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A씨는 강남권 일대 유흥업소 10여 곳을 운영하는 업계의 ‘큰 손’으로 알려진 인물이지만 서류상으로는 아레나 경영권자가 아니다. 그는 자신이 클럽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서류상 대표 6명이 A씨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사실상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실제 탈세를 지시한 것은 A씨였다고 보고 입건 절차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끝에 아레나 대표들을 고발했으나 A씨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찰은 또 아레나의 탈세 액수가 당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260억원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A씨가 세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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