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5G 이용약관 인가 신청을 반려키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7일 5G 이용약관 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5일 오전 관련 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개최한 후 반려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다.

그 결과,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문위 심의결과에 따라 SK텔레콤 5G 요금제에 대한 인가신청을 이날 중으로 반려할 예정이다.

다만,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새로운 요금제를 내려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KT와 LG유플러스 등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