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ㆍ허연회 기자] 2016년부터 개별 기업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펀드’가 설립된다. 직원수가 많은 기업의 근로자들은 자신의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기지 않고 독립된 연기금 형태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삼성연금펀드, 현대차연금펀드 같은 형식이다.
부처 간 이견이 컸던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기업은 종업원 수 300인 이상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의무가입 대상 기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주식 등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40%로 묶여 있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규제를 확정급여형(DB) 수준인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활성화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6면
정부는 우선 개별기업이 독립된 퇴직연기금을 조성해 신탁형태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에 위탁 운용하는 ‘위탁형’만 허용돼 있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공적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연내 마련된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관리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별도의 보증기관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수급권 보장 대책의 하나로 기존 예금자보호한도(금융사별 5000만원)내에서 보장하던 퇴직연금을 별도 계좌로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등 예금자보호한도 예외규정도 두기로 했다.
정부는 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2016년부터 2년 간격으로 300인이상, 100인 이상,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 2024년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현행 퇴직연금은 3월말 현재 상용근로자의 48.2%인 499만5000명이 가입, 85조3000억원이 적립돼 있으나 도입비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0명 이하 사업장의 도입비율은 11%, 10~29명 37.6%, 30~99명 44.8% 등이다. 반면 5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87%에 달한다.
정부는 또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를 풀어 운용수익률을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를 DB형이나 DC형 상관없이 70%로 정하고 주식이든 펀드든 개별 위험자산의 보유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투자제한 대상 자산도 파생상품 같이 초고위험군이 아니면 모두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합쳐 근로자의 노후 소득대체율이 60~70%가 되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개정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입법 절차가 필요 없는 사항은 관련 규정을 고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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