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우 의원, 성추행으로 피소… 김 의원도 여성 상대 맞고소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3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1일 김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고소인 A 씨는 이달 초 검찰에 접수한 고소장에 과거 기획예산처 근무로 안면이 있던 김 의원이 2017년 10월께 함께 영화를 관람하던 도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취지의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영화 관람 도중 무심결에 손이 닿는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강제추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의원이 밝힌 입장문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05년 기획예산처 계약직원이었던 A 씨와 6개월 간 함께 근무했다. 2016년 5월 다른 국회의원실 비서관으로 지원한 A 씨를 10여년 만에 우연히 만났고, 2017년 10월8일 영화관람과 식사를 함께 했다고 했다. 그는 “영화 상영 도중 무심결에 저의 왼손이 A 씨의 오른손에 우연히 닿게 되었고, 순간 A 씨가 깜짝 놀라 손을 확 움츠리는 바람에 저도 당황하여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일 사과와 이해, 그리고 4차례에 걸친 추가적인 사과로 모두 정리됐다”면서 “그도 사과를 받아들였는데, 지난 2018년부터 사과를 요구하는 연락을 반복하더니 저의 가족, 지역구 시ㆍ도 의원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A 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사실을 토대로 조만간 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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