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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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문자 메시지로 자살하라고 종용해 결국 당사자를 숨지게 한 여성이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유죄를 선고 받고 교도소로 향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남자친구를 자살하도록 부추겨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셸 카터에 대해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당시 17세였던 카터는 남자친구 콘래드 로이(사망 당시 18세)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재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로이는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트럭 안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졌다. 카터는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 “20분 정도 걸릴 거야. 큰일은 아니야”, “그냥 하면 돼” 등 자살을 부추기는 문자를 보냈다. 심지어 카터는 죽기 싫다는 로이에게 “다시 차에 타”라고 말하기도 했다.

수사를 맡은 검찰은 카터가 주변인의 관심을 갈구해 왔으며 로이가 숨진 뒤 ‘슬픔에 빠진 비련의 여자친구’ 행세를 해 동정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카터가 주위의 시선을 받기 위해 남자친구의 죽음을 부추겼단 것이다.

카터는 이후 브리스톨 청소년 법원으로부터 2017년 징역 15개월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카터는 항소했고 이 기간 수감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주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면서 예정된 15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카터 측 변호인단은 즉각 이 사건을 연방 대법원으로 갖고 가겠단 뜻을 밝혔다.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