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12일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들의 거취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 수당ㆍ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1/2 감액) ▷제명이다. 의원직 제명은 가장 높은 수위 징계다.
가장 첫 관문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는 어렵지 않다. 의원 20명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윤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박명재 의원이어서 심의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워낙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윤리위 전체회의에 징계안 상정이 흐지부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엔 외부 인사가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거친다. 여기서 징계수위를 논의한 뒤 2개월 안에 심사안을 확정해 윤리위로 송부하며 윤리위는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만약 제명안이 가결되면 국회 본회의로 송부된다. 여기서 한국당의 ‘반란표’가 얼마나 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현재 의석은 민주당 128석, 한국당 113석, 바른미래당 29석, 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대한애국당 1석, 민중당 1석, 무소속 7석이다. 현재 의석수 기준으로는 재적(298석)의 3분의 2 이상인 199석을 채우려면 여야 4당은 물론 민중당(1석), 무소속(7석)까지 모두 찬성하더라도 한국당에서 최소 15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한국당 내부 움직임은 쉽사리 예단을 못하게 한다. 비박계 좌장으로 꼽히는 김무성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북한군 광주 침투설은 이 땅의 민주화 세력과 보수 애국세력을 조롱거리고 만들고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도 SNS에 “대중정당을 포기하는 것이냐. 시대착오적 급진 우경화 멈춰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한국당 전당대회에 나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특정 지역ㆍ이념만을 추종하는 정당으로 추락하는 것만은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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