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6년간 310만건 과잉수집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보고로 접수된 금융정보 10건 중 8건이 기초분석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장기수면 후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과잉 정보 수집 논란과 더불어 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용복 수석전문위원의 2017년 예산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FIU는 지난 2017년 금융회사로부터 총 51만9908건의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접수받았다. ▶관련기사 19면 이 중 기초분석에 들어간 거래 정보는 17.0%에 해당하는 8만8355건에 그쳤고, 상세분석에 들어간 건수는 이보다 더 적은 1만9767건(3.8%)에 지나지 않았다. FIU는 의심거래보고 접수시 전산시스템을 통해 필터링을 거쳐 기초분석관의 검토를 거치게 한다. 이를 통해 자금세탁 의심도가 높은 건은 별도로 상세분석 후 법집행기관 이송 등의 절차를 밟는다. 집행기관으로 이송되지 않은 정보들은 25년간 보관 후 삭제 처리된다.
조 위원은 보고서에서 “금융회사의 과도한 의심거래보고는 지양돼야 한다”며 “STR의 많은 수가 기초분석관의 검토조차 거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비밀보장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6년에도 접수된 70만건의 STR 중 21.3%(약15만건)만 기초분석에 들어갔고, 2013년에는 기초분석에 들어간 비율이 11.5%(37.8만건 중 4.3만건)로 이보다 크게 낮았다. FIU에 따르면 전체 STR 중 매해 평균 20%의 정보에 대해서만 기초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U는 지난 2002년부터 2017년말까지 16년간 총 390만건 가량의 STR을 수집했는데 이 중 80만건만 기본 검토에 들어가고 나머지 310만건의 정보는 ‘개봉’이 안된 상태에서 장기 보관되고 있는 셈이다. 상세분석은 이보다 더 낮은 4%의 정보에만 행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FIU 관계자는 이날 “STR는 단건만 보고 자금세탁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워 당해 기초분석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향후 이전 연도 정보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공소시효 문제로 보존기간은 25년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경원 기자/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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