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도 3등급에서 2단계 상승 - 청렴컨설팅 추진 시책 등 ‘주효’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8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울산시가 1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년도 3등급에서 2단계 상승한 것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해 청렴성을 높이려는 제도로,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해왔다.

울산시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과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 청렴개선 효과,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등 6개 부문에서 평가점수 92.93점을 받아 광역시도 평균 88.33점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청렴문화정책, 청렴개선효과, 부패 수범사례 확산 등 3개 분야에서는 100점 만점을 받았다.

울산시는 2018년 부패방지 시책을 수립하고, 지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대책추진단을 운영했다. 또 민관이 함께하는 울산청렴어울림한마당, 공익ㆍ부패신고 홍보 및 교육 활성화, 사례중심의 청탁금지법 교육,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청렴지킴이,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등을 운영한 것이 1등급 달성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렴윤리문화 확산을 위한 울산시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더욱 신뢰받는 반부패 청렴 울산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