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4개월 된 딸을 굶겨 살해한 20대 엄마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구고등법원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여)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A씨가 최근 상소포기서를 제출, 형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과 인정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동거남과의 사이에 딸 B양(0)을 출산했다. 동거남이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되는 바람에 A씨는 B양을 출생신고 없이 홀로 양육하던 중 네이버 밴드를 통해 부산에 살던 C씨를 알게 됐다. 당시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동거남이 빈번하게 구치소 면회와 영치금 등을 요구하고, 동거남의 가족이 옥바라지를 A씨에게 미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A씨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갖고 싶다고 생각한 나머지 모든 사실을 모두 숨기고 C씨와 연락을 지속했다. A씨는 생후 4개월 딸을 원룸에 방치하고 2017년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17일부터 18일까지, 21일부터 22일까지, 29일부터 30일까지 C씨를 만나러 4차례 부산에 다녀왔다.

A씨는 2017년 11월 13일 저녁 포항으로 돌아와 B양이 숨진 것을 발견한 직후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지인에게 게임과 관련된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날 C씨에게 ‘보고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또 2017년 12월 2일까지 B양의 사체를 원룸 안방에 보관하면서 그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잠을 자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보냈다.

1심 법원은 “살인죄는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 끝에 2심도 진행됐다. 2심 직후 A씨는 상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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