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고무제조업 16.9시간 줄어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초과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1.4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0.8시간 줄었다. 이 중 제조업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의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9.5시간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9시간 감소했다. 제조업 중에서도 초과근로시간 상위 5개 업종 노동자의 초과근로시간 감소 폭은더 컸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노동자의 작년 11월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0.7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16.9시간이나 줄었다. 식료품 제조업(-13.6시간)과 음료 제조업(-10.4시간)도 초과근로시간 감소 폭이 컸다.
작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시행 중인 노동시간 단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다만, 초과근로시간은 노동시간 단축뿐 아니라 경기상황을 포함한 외부 요인의 영향도 받아 한 가지 변수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작년 11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1인당 노동시간은 173.3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2.8시간 감소했다. 이는 작년 11월 근로일수(21.1일)가 전년 같은달보다 0.2일 줄었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상용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181.8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2.6시간 줄었고 임시·일용직의 노동시간은 99.5시간으로, 5.1시간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1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1인당 임금 총액은 310만3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9만6000원(3.2%) 증가했다. 상용직의 임금은 329만3000원으로, 9만7000원(3.0%)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의 임금은 146만원으로, 6만9000원(4.9%) 늘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 격차는 183만3000원에 달했다.
1∼300인 사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286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2만1000원(4.4%) 증가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436만5000원으로, 8만7000원(2.0%) 감소했다. 이는 전자부품을 포함한 일부 제조업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2017년 특별성과급지급 시기 변경 등에 따른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작년 12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는 1790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8만6000명(1.6%) 늘었다. 상용직은 23만8000명(1.6%), 임시·일용직은 3만6000명(2.0%), 기타 종사자는 1만3000명(1.2%)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3%), 도매 및 소매업(2.3%),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행정(4.9%)에서 종사자 증가 폭이 컸다. 제조업 종사자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 영향으로 9000명(0.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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