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 시행 -상장 주식 등 제도 시행 당일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 -증권 거래 투명성 제고 및 발행 비용 감소 등 효과 기대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오는 9월 16일부터 주식 사채 등을 전자적으로 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전자증권제가 시행된다. 기존 상장 주식, 사채 등은 시행 당일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된다. 정부는 증권 사무의 편의성 및 투명성 제고, 증권 발행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28일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주식 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시행령안’ 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상장 주식의 경우 전자증권으로 전면 일괄전환되고, 해당 증권 중 예탁기관에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될 예정이다.
전자증권제도의 적용대상은 주식 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이다. 시행령안은 양도성예금증서,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상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도 전자증권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상장증권 등은 시행 후 실물 없이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전자등록이 된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적용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이 신청하면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이번 시행령안은 전자등록의 세부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 이전이 가능하며(효력요건), 신탁재산표시 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된다.
시행령안은 소유자명세 작성사유 및 소유자증명서, 소유내용의 통지의 절차와 방법도 규정했다. 권리자는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명세’를 기초로 작성되는 주주명부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 ‘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서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시행령안은 신속하고 확실한 해소조치를 위해 참여기관들의 해소의무 이행 순서를 정하고 해소 후 상호 해소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증권제가 증권 권리관계를 더욱 투명하게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여 효율성을 달성할 것“이라며 ”다양한 법률 금융서비스 개발의 기반이 돼 공정경제 실현과 혁신성장 도모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