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제주공항에서 20대 승객이 난동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8일 제주공항경찰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제주공항에 도착한 A항공사 항공기에서 B(28)씨가 “나는 제주공항의 주인이다. 국정원 직원이다”라며 난동을 피웠다. B씨는 주기장에서 대합실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를 탑승하는 과정에서 항공사 정비사를 상대로 이 같은 소란을 피웠다.
정비사의 요청으로 출동한 제주공항경찰대는 B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테러 용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B씨의 소란 행위가 항공기가 아닌 항공기 밖에서 이뤄진 탓에 항공보안법 적용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운행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방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내 밖은 뚜렷한 처벌 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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