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롯데물산이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도로를 ‘제2롯데월드’ 남쪽 차량출입로로 사용한 것에 대한 수십억 원의 도료점용료를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17일 롯데물산이 서울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도로점용료 부과가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산정방식이 위법하므로 도료점용료 64억여원 중 8억여원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송파구는 2014년11월 제2롯데월드 사업시행사 롯데물산의 2년여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고는 이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2014년도 점용일인 79일 기준으로는 11억 4600여만원, 2015년도 12개월 점용일에 대해서는 52억 9800여만원을 부과했다.

롯데물산은 “점용구간은 일반 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것으로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 재판부는 모두 점용료 부과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점용료 산정방식을 일부 수정해 1심에서는 54억5천만원, 2심에서는 56억2천만원을 적법한 도로점용료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송파구청의 도로점용료 산정방식에 잘못이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