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주요 내용은 남북교류협력과 기금 조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총 13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됐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지원과 노원구와 북한 주민간의 인도주의적 사업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남북 교류협력 위원회 구성이다. 교류협력에 관한 시책을 협의 조정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가진다.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이다.

이진용 기자/jy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