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미국에서 친딸을 방화ㆍ살해한 혐의로 복역해온 이한탁(79) 씨가 25년 만인 22일(현지시간) 석방됐다.
이씨는 지난 19일 보석이 승인된 뒤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하우츠데일에 있는 주립교도소에서 해리스버그의 연방법원 중부지방법원으로 옮겨 마틴 칼슨 판사의 주재로 열린 보석 심리에서 최종 보석 석방을 허락받았다.
칼슨 판사는 이한탁구명위원회 손경탁 공동위원장으로부터 보석 석방 이후 이씨가 머무를 장소 등을 확인하고 보석기간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알려주고 나서 석방시켰다.
1989년 이후 처음으로 교도소를 벗어난 이씨는 이날 법원 건물을 나온 직후 소감문을 낭독했다. 그는 “죄도 없는 저를 25년 1개월이나 감옥에서 살게 했다. 세상천지 어느 곳을 뒤져봐도 이렇게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까지 도와준 한인 교포, 구명위원회, 변호사 등에게 보답하기 위해 남은 인생을 더욱 알차고 보람되게 살 것”이라고 다짐했다. 오랜 수감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이씨는 뉴욕 퀸즈의 병원으로 옮겨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지인들이 마련해 둔 아파트에 머무를 계획이다.
이씨는 그러나 아직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된 것은 아니다. 검찰은 120일 이내에 이씨의 방화 및 살인 혐의 적용이 잘못됐다는 연방 법원 본심판사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거나 다른 증거를 찾아 재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기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씨에게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1978년 미국으로 이민해 퀸즈에서 의류업을 하던 이씨는 1989년 7월 29일 새벽 펜실베이니아주 먼로카운티의 한 교회 수양관에서 일어난 화재로 큰딸 지연(당시20세) 씨를 잃었다. 이씨는 우울증을 심하게 앓던 딸을 돌보기 위해 화재 발생 하루 전부터 딸과 함께 이곳에 머물렀다.
이씨는 다음날 새벽 불기운을 느끼고 잠에서 깨 몸을 피했지만 딸은 주검으로 발견됐다. 검찰은 화재 원인을 방화로 결론짓고 이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씨의 무죄 주장에도 검찰은 이씨의 옷에 묻어있던 휘발성 물질들을 증거로 내세웠고 재판부는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후 이씨의 항소는 기각됐고, 항소기각된 수감자에게 주어지는 재심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의 교도소 생활은 2012년 제3순회 항소법원이 중부지법에 증거 심리를 명령하면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명령에 따라 지난 5월29일 열린 증거 심리에서 수사 당시 검찰이 적용했던 기법이 비과학적이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으며 이를 검찰 측도 인정했다.
이어 지난 19일 중부지법은 이씨에게 적용된 유죄 평결과 형량을 무효화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날 이씨의 보석 심리가 열린 법원에는 한국 교포들이 찾아 와 이씨의 석방을 반겼으며 한국언론은 물론 폭스TV, CNBC 등 미국의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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