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아들의 후임병 폭행 및 성추행 사건으로 구설에 오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부인과도 합의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모 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다.
이 씨가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조정기일인 지난 11일 양측의 변호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혼에 합의했다. 양측이 합의한 조정 내용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남 지사의 이혼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 씨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데다 투표도 함께 하지 않으면서 불화설이 떠돌기도 했다. 남 지사의 한 측근은 “이혼 사유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이혼 사실이 알려진 뒤 남 지사가 비서진들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라고 밝혔다.
남경필 이혼 소식에 누리꾼은 “남경필 이혼, 엎친 데 덮친 격이네”, “남경필 이혼 소식, 어째 지방선거 운동 때 안 보이더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