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박 모 씨가 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박 씨가 자신의 머리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내렸다.  [연합뉴스]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박 모 씨가 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박 씨가 자신의 머리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내렸다. [연합뉴스]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는 박모(30) 씨의 범행 동기는 ‘망상’ 때문이었다고 경찰이 결론 내렸다. 경찰은 박씨를 기소 의견으로 9일 검찰에 송치했다.

박 씨는 이날 오전 7시 43분께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종로경찰서를 나섰다. 그는 “왜 살해했느냐”, “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검은 패딩을 입은 박씨는 빠르게 걸어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조사과정에서 일반인이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반복하는 등 현재까지도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과거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이 범행의 촉발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입원 기간에 병원이 자신의 머리에 폭탄을 심었다고 주장했다가 또 국가가 폭탄을 심었다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했다”며 “박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으로 볼 때 머릿속의 폭탄을 제거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범행할 의도로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범행에 박 씨가 지난 2015년에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생긴 불만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지만 박 씨는 강제입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병원에서 폭탄을 심었다고 주장하는 게 강제입원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박 씨 범행에 소요된 시간이 약 3분가량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성기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