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국내 최대 불법복제만화 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운영진은 물론이고 번역을 도왔던 사람들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벌였다. 이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마루마루를 포함해 25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3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

특히 대표적인 웹툰 불법공유사이트 ‘밤토끼’와 방송저작물 불법공유사이트 ‘토렌트킴’에 이어 작년 12월 만화 불법공유사이트 ‘마루마루’ 운영자까지 검거하면서 분야별 최대 규모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모두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입건된 마루마루 운영자 A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사이트 마루마루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2000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루마루를 사용자들 이용 창구로 활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불법복제물이 저장된 웹서버 도메인 주소를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외국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한 후 마루마루 게시판을 통해 번역자들에게 전달하고, 한국어로 번역된 자료를 다시 덧씌워 게시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빠른 시간 안에 신간을 공짜로 볼 수 있어서 그동안 이용자 수가 폭증하면서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광고수익만 12억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도와 만화 번역을 하거나 사이트를 관리한 이들도 2차 저작물작성권 침해나 저작권침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게 된다”며 “특히 평범한 학생과 같은 일반인이 범죄라는 인식 없이 소액의 대가를 받고 사이트 운영을 도왔다가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웹툰, 만화, 방송 콘텐츠 등의 합법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주요 침해 사이트를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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