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유리병 제작 불량으로 백만 병이 넘는 백세주를 회수한 국순당에게 병 제조업체가 15억원 가량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부장 박영재)는 국순당이 백세주 병 제조업체인 테크팩솔루션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순당은 지난 2012년 7월 백세주의 제품 디자인을 바꿨다. 문제는 병 제조업체가 새로운 디자인에 맞춰 병을 제작하면서 발생했다. 국순당은 다음달인 8월 중순부터 약 한달간 납품된 백세주 중에서 병 입구가 깨지고 유리 조각이 내용물에 섞인 제품들이 납품된 것을 발견했다. 이후 국순당은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백세주를 자진 회수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내고 백만 병이 넘는 백세주를 회수했다.
이에 국순당은 “하자가 있는 유리병을 납품해 손해를 끼쳤다”며 병을 제작한 업체를 대상을 소송을 제기했다. 병 제조업체는 “국순당 측에서 사용한 병뚜껑이 유리병과 맞지 않고 품질검사의무를 소홀히 해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유리병에 사용된 병구와 병뚜껑은 디자인 변경 전에도 문제없이 사용돼 왔던 것으로 규격이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가 생산량에 대한 납품량 비율을 조정하고 검사를 강화하자 추가 불량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살펴볼 때 병 제조업체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국순당 측 또한 제조공정상 문제 발생 여부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는데도 육안 검사만을 실시하며 불량품이 상당량 출하되기까지 유리조각 혼입 문제 등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이런 사정을 참작해 병 제조업체의 책임비율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