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집에서 나가라”라는 말에 격분해 같이 살던 직장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2시께 울산시 남구에 있는 집에서 같이 살던 B씨를 둔기와 주먹, 발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장동료 사이인 B씨와 약 4개월 동안 함께 살았는데, 범행 당일 회식 중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B씨가 “집을 나가라”고 하면서 A씨 옷 등을 집 밖으로던지는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둔기에 맞은 B씨가 의식을 잃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해 공격했다”면서 “만약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면, B씨가 제압된이후에는 매우 강한 강도의 공격을 이어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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