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를 비롯한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예고했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는 11일 혜경궁 김씨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이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같은 방법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죄 자체는 인정되지만 김 씨가 이 계정의 소유주 또는 사용자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일단 불기소 처분은 받았지만 김 씨가 해당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김 전 후보는 10일 김 씨를 이 지사와 함께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김 전 후보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앞두고 재정신청 대상 사건으로 전환됐다.


sh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