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차량용 핸들 커버 일부 제품에서 유럽연합(EU)이 유해물질로 관리 중인 단쇄염화파라핀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6일 밝힌 바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차량용 핸들커버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20개 중 3개(15.0%) 제품에서 유럽연합에서 유해물질로 관리하는 단쇄염화파라핀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됐다.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핸들 커버는 △하이퍼인터내셔널(주)가 제조한 PAVONI 카본 스포티 핸들커버(370mm) △㈜Tree가 제조한 블랙 레더 핸들커버 GTS23358(사이즈 불명) △㈜카닉스가 제조한 CARNIX 판테온 트럭 핸들커버(490mm) 등 3개 제품이다.
하이퍼인터내셔널(주)과 ㈜카닉스가 만든 2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규정(POP regulation) 기준(1500mg/kg)을 최대 1.9배(2986mg/kg) 초과하는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되었으며, 나머지 1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기준(1mg/kg 이하)을 27.3배(27.3mg/kg) 초과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나왔다.
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일종으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한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중 벤조(a)피렌은 1군 발암물질로 피부접촉 시 홍반, 색소침착, 박리, 가려움 등을 유발할 수 있고, 2B군 발암물질인 크라이센은 홍반, 여드름성 병변, 자극감 등을 유발하며, 벤조(a)안트라센은 동물실험 시 피부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은 환경에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사람과 생태계에 위해를 미치는 단쇄염화파라핀을 모든 완제품에 1500mg/kg 이하로 제한하며, 의류·장갑·요가매트·자전거 핸들·스포츠 라켓·손목밴드 등 피부 또는 구강과 장·단시간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에 대해 다환방향족탄화수소 8종의 함량을 각 1mg/kg 이하로 제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비자 제품에 대한 단쇄염화파라핀 안전기준이 부재하며, 다환방향족탄화수소도 실외체육시설의 인조잔디나 탄성 포장재에 대해서만 KS 기준(총합 10mg/kg 이하)이 설정돼 관련 당국의 엄격한 조치가 요구된다.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제품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 시험 결과에서도 조사대상 20개 중 10개(50.0%) 제품에서 최소 0.2%에서 최대 10.6% 수준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규제 예정 기준(0.1% 이하)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사업자의 품질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단쇄염화파라핀 및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기로 하였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는 향후 제품 생산 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저감화하는 등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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