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9일 선고 예정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진용) 심리로 열린 최모(45)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양씨의 진술이 수차례 달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 씨가 처음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2015년 8월 29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촬영을 요청했고, 스튜디오에 있었다고 주장한 자물쇠를 설명하는 진술도 계속해서 번복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양씨의 진술은 구체적이긴 하지만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며 “형사소송법의 합리적 의심에 따라 추행 사실에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해 2017년 6월께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최 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들을 배포한 혐의 및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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