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유성기업 임원 폭행사건과 지방노동관서 불법점거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3일 오전 주요 간부회의에서 “사업장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노사간 불신이 더 깊어질 수도 있으나, 대화와 양보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대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천안지청이 함께 대책반을 구성해, 당분간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지도를 지속할 것을 지시하며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법ㆍ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노총이 서울ㆍ경기 등 지방고용노동청을 불법점거해 농성을 벌인 것과 관련해선 “최근 점거가 종료된 경기지청에 대해서는관계기관에 법적조치를 요청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진행 중인 불법점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강제퇴거 조치 등을 협의하는 등보다 엄중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유성기업 폭행사건의 원인은 노조파괴가 발단이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이날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언론이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를 가린 채 ‘충돌’만을 부각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에서조차 노조의 책임만을 묻는 발언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번 폭행 사건의 배경에는 ‘노조파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1년 유성기업은 용역을 앞세워 노동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렀으나 공권력은 이를 묵인했다“며 ”그 이후에도 유성기업 내에서 감시와 괴롭힘이 일상적으로 반복됐고 임금체불, 부당징계와 해고 등도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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